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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4년 개정된 자동차보험 기준에 따라 통원치료의 기간과 횟수가 변경되었으니,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원치료 기본 기간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는 기본적으로 4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경상환자의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처음 3주까지는 매일 치료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치료 횟수가 조정됩니다. 특히 2023년부터는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추가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통원치료 기간 횟수

치료 횟수 기준표

통원치료 횟수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기간 허용 횟수
1일~3주 매일 가능
4주~11주 주 3회
12주~24주 주 2회
24주 이후 주 1회

한약 처방 및 특수 치료

한약 처방은 최대 3주까지 가능하며, 1회 처방 시 최대 7일분으로 제한됩니다. 골절이나 수술이 필요한 중증 상해의 경우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치료 기간과 횟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와 합의 시점

교통사고 치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며, 합의는 치료가 완전히 종료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상 합의 시효는 3년이므로,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초기에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될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부터 체계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으로도 추가 치료가 가능하니, 증상이 완전히 호전될 때까지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통원치료 기간 횟수 교통사고 통원치료 기간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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