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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지원등급이란 무엇인가요?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등 인지기능 저하가 있으나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한 어르신을 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 내 특별 등급입니다. 기존 1-5등급의 신체기능 위주 평가 기준과 달리, 경증 치매 환자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18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인지능력이 저하된 어르신도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의 주요 혜택
인지지원등급 대상자는 신체적 도움보다는 인지지원과 돌봄에 중점을 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야간보호시설 이용: 1일 8시간 기준 월 12회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치매전담 주야간보호시설을 월 9일 이상 이용 시에는 한도액의 30%를 추가 인정합니다.
- 복지용구 대여 및 구매: 일상생활을 돕는 보조기구를 지원받아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 연간 6일 이내 단기보호 서비스가 제공되어 가족 돌봄자의 부담을 경감합니다.
특히 방문요양서비스는 인지지원등급 대상자에게는 제공되지 않아, 주야간보호와 복지용구 중심의 서비스 이용이 권장됩니다.
인지지원등급과 5등급의 차이점
장기요양 등급 중 5등급은 치매로 인한 돌봄이 필요하지만 신체적 도움이 일부 필요한 경우이며,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인지지원등급은 신체 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 어르신 대상이며, 방문요양 대신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에 제한됩니다.
또한, 인지지원등급의 월 지원 한도액은 약 60만 원대이고, 5등급은 100만 원 이상의 지원을 받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치매의 정도와 신체 기능 상태에 따라 적합한 등급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급 변경 및 이용 방법
인지지원등급은 6개월 이상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 중, 경증 인지 저하가 있으면서 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 후에도 상태 변화에 따라 등급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조사 등을 통해 심신 상태가 재평가됩니다.
서비스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은 일반적으로 6-15% 사이이며, 차상위계층은 더 낮은 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월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이용 계획을 신중히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지지원등급 제도의 의의와 활용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의 증상 초기에도 필요한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 유지와 가족 부담 경감에 기여합니다. 주야간보호와 복지용구 중심의 서비스로 인지 기능 악화를 완화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제도는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이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며, 치매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의미 있는 사회보험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경증 치매 어르신에게 꼭 필요한 돌봄과 자립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지만, 주야간보호시설과 복지용구 대여 등 다양한 혜택으로 일상생활 지원에 큰 도움을 줍니다. 등급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어르신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핵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