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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종합과세

rusticreverie 2025. 6. 17. 11:11

연금소득 종합과세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에서 발생한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을 때, 다른 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 등)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연금만 받는 경우와 달리, 여러 소득이 겹치면 예상보다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의 구분과 과세 기준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국민연금 등)과 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으로 나뉩니다. 2025년 기준,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은 공적·사적연금 모두에 적용되며, 여러 금융기관에서 연금을 나눠 수령해도 합산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연금소득 종합과세

과세 방식과 세율

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 이하라면 3.3-5.5%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초과 시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6%-45%의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연금 수령액이 많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세 부담이 크게 늘 수 있으니, 수령 시기와 금액 조절이 중요합니다.

연금소득 종합과세 절세 전략

종합과세를 피하려면 연금 수령액을 연 1,500만 원 이하로 조정하거나, 수령 시기를 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고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전 미리 안내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많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금소득 종합과세

요약

2025년부터 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연금 수령액, 타 소득과의 합산 여부, 수령 시기 등을 꼼꼼히 관리하면 불필요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전후로 반드시 과세 기준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소득 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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